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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암 환자 등 의료비지원

김대호기자
등록일 2012-02-06 21:43 게재일 2012-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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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군위군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 검진사업 통해 확인된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직장가입자 7만6천원, 지역가입자 8만1천원 이하)이 적합한 지원 대상자 및 폐암환자는 건강보험부과액에 기준해 지급한다.

지급내용은 1년에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합해 최대 220만원 지급한다. 폐암은 정액 100만원으로 암환자에게 3년간 의료비를 지급하고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또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은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133종으로 의료비 지원액은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 호흡보조기(월 80만원 이내), 기침 유발기(월 18만원 이내) 대여료, 간병비(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박종기 군 보건소장은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및 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복지수준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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