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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30대 무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1-31 21:50 게재일 2012-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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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머니 살해 혐의 증거부족 등 이유 판결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심선고에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지난 2007년 3월 실종당시 마지막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 모텔 수부실에서 평소 입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에 대담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혼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무게 34㎏의 정화조 맨홀을 열고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된 이후 4년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백골상태로 발견됐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김씨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은 것은 경찰과 검찰이 제3자가 여관 관계자의 눈을 피해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는가 하면 여자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등이 범행 동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007년 3월11일 오전 자신에게 여관 일을 맡으라며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모텔에서 이들 부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인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범행도구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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