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조치로 공장·수변시설개발 가능대구 취수원 이전도 원천적으로 봉쇄
그동안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으로 공장조성 및 지주들의 토지개발 등 재산권 이용 시 많은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각종 공장설립 및 각종 수변시설개발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구미·대구간 갈등을 빚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구미상수원 보호구역은 애초 절대제한 7㎞에서 조건부제한 20㎞ 지점으로 완화돼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구미 광역상수원보호구역도 기존 상류 지점 1.8㎞에서 3.25㎞로 변경됐다.
해평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 기존 거리도 해평청소년수련원 3.25㎞, 구미 보 8㎞, 낙산고분앞 10.25㎞, 선산 대교 13㎞ 등으로 완화돼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제한을 받던 제2의 고아 논공 단지 조성의 길도 열렸다.
낙동강 개발에 따른 수변공간의 다양한 형태이용이 가능해져 친서민골프장,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등 각종 수변 시설 개발도 가능해져 시민들의 여가선용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구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부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2010년 11월 18일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으로 지연됐다.
그러나 2011년 7월 26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구미상수원 보호구역해제가 급물살을 탔다.
환경부는 이후 구미시의 건의대로 해평 및 선산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승인을 결정했다.
구미시 유영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구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환경부와 재협의해 논공단지 개발등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