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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지연금 신희순씨 `1호` 가입자 주인공으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1-13 20:07 게재일 2012-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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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구자권)에서 농지연금가입자 1호가 탄생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 매월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연금가입 1호의 주인공은 신희순(75,상주시 이안면 소암리)씨로 자신의 논 5천412㎡를 담보로 올 1월부터 매월 58만원씩 5년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김씨는“연금가입으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비를 지원 받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그대로 지을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해 매우 든든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소유 농지의 공시지가와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가입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가입계약 후에도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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