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 민·관·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는 밀렵단속 시행 및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사냥도구를 수거해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밀렵행위는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서 “이러한 불법사냥도구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사냥도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사냥도구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