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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무원 `실적가점제` 운영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1-12 21:32 게재일 2012-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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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 `실적가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적가점제도는 우수한 업무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해 승진 등에 있어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적가점 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수한 실적과 능력을 발휘한 6급 이하 3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인사우대가 가능하도록 등급별로 0.3점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정만복 상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사 쇄신안을 마련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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