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불로 주택 내부 80㎡와 가전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휴지에 불을 붙였다”는 세입자 김(16)군의 진술을 토대로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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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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