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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력 민·형사 책임 강력히 물도록 하자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2-30 21:10 게재일 2011-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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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사망 일주일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권군을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으로 이끈 폭력의 실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왕따(집단 따돌림) 등 학생 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싹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몬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에 눈을 뜬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절망하고 분노했다. 학교 폭력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공감에 이르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이 준 가장 큰 교훈이다.

이번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학교 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상담교사 확충 등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땜질식 처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간 사건 직후 반짝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금방 망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래선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 대책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아무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폭력이라 하더라도 남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침 경찰이 권군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적힌 끔찍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가해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린 학생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폭력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28일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고 매번 온정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학교는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며 덮기에 급급했고 교장과 교사는 징계를 먼저 걱정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자기 아이 보호에만 급급했다. 모두가 비겁했던 것이다. 이제 학생 폭력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과 은폐는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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