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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전통시장 상권보호 길 열렸다

손창익기자
등록일 2011-12-30 21:00 게재일 2011-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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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은 27일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

성주군에 소재한 성주시장(성주읍 시장길 27-6 일원), 용암시장(용암면 상성로 14 일원), 벽진시장(벽진면 수촌1길 8 일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준대규모점포의 추가입점이 제한된다.

협의회의 회장 편창범 부군수는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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