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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든든해야죠”… 76% 가입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11-12-23 21:44 게재일 2011-12-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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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작아도 노후는 든든` 이는 퇴직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영세사업장(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지급제도 시행 일년이 됐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퇴직연금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 서비스 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4대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근로자 복지 서비스 중추기관으로써 평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자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연금도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민간 수행 퇴직연금 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특히 국가가 보장하는 퇴직연금 전문 서비스 기관인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높은 체납 가능성 등에 따른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이 기대하기 어렵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공단은 운용관리기관으로 사업장 가입부터 가입자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며, 별도 자산관리기관으로 신탁계약 가능한 곳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고, 보험계약이 가능한 곳으로 삼성화재를 선정하는 등 자산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2012년도 달라지는 법령 및 확대되는 사업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26일부터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본인 및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의료비 등의 목적을 제외한 임의적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현재까지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2012년 7월26일부터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해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규정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개별사업장은 퇴직일시금제도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에 4인 이하 전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오는 2012년 7월26일부터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퇴직연금`이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강제 제도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40년 간 가입해야 적용이 되며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해 현세대의 노후를 후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금고갈 우려가 발생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점차 수급연령은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은 임의제도로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과 운용실적에 비례해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나 15~20%수준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더해 한층 더 두터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제도다.

◇공단 퇴직연금 가입의 장점

첫째, 공단은 국가기관으로 부도나 지불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민간퇴직연금사업자는 부도나 파산 등의 우려가 있으나 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부도 등의 위험이 없다. 둘째 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공단은 공익성 추구를 위한 공적기관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차별성이 있다. 셋째 규모가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의 집합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운용함에 따라 적립금규모가 커지므로 협상력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민간사업자보다 더 높은 원리금보장이율과 더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 제공한다. 넷째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지난 10여년 간 고용·산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접점이 많고 가입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기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 자격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사용자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임시직, 일용직, 도급 등 고용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입 가능하다. 가입 제외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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