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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질공원 지정에 관한 고언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12-21 21:59 게재일 201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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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제주도 및 백령도·대청도·소청도·굴업도 등 인천 옹진군의 섬들이 내년과 내후년 이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울릉도주민들은 정부의 울릉도, 독도국립공원지정시도로 홍역을 치른 후 `지정`이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울릉군민들은 신이 내린 천혜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울릉도를 보호하고 가꾸고 지켜가고 있어 법이나 제 삼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만의 관리가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줄 뿐이라는 것을 울릉도 주민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질공원은 다르다. 지질공원(Geopark)이란 지질학적 공원(Geological park)의 준말로 자연공원법상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일컫는다. 보전, 교육 및 관광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다. 인증 기준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과 경관적 가치 외에도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해 보전 가치가 높을 것,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국립공원과 무엇이 다른가 할 수 있지만 가장 다른 점은 국립공원은 규제를 위한 존재하는 것이고 지질공원은 단 `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 조항 외에는 다른 규제가 없다. 따라서 울릉도는 지질학적, 관광사업, 보전, 교육 목적으로 지질공원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이익은 반드시 울릉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질공원 국립공원과 별개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말 통과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울릉도는 암상(바위 모양) 분포가 이상적이고 거의 모든 지질시대의 지층이 존재하는 데다 지질유산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이는 지질공원으로서 뛰어난 조건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지정하되 만에 하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정관리청이 울릉군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는 따위는 절대로 안된다.

울릉군민을 위한 울릉군민이 원하는 울릉도 특유의 자연경관을 잘살려 울릉주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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