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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느는데 보상금은 쥐꼬리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1-11-11 21:11 게재일 2011-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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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피해 2만3천㎡… 보상예산 7천만원

피해방지단마저 해체 농민들 `이중고`

【안동】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보상금 부족, 피해방지단 해체 등으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지난 10월초 현재 8만㎡(2만4천200평)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6천957평)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동시가 지난 2007년 제정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를 근거로 확보하고 있는 보상금 예산은 7천만원.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같은 규모다.

시가 앞으로 지원해야 할 보상금은 90가구에 5천800만원, 추가 조사를 통한 보상금 2천만원까지 포함하면 이미 확보된 보상금 지원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제정된 조례에 의해 100㎡(30평)이상 피해 면적에 최소 10만원,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보상금 예산 초과로 농민들에게 보상할 길이 전혀 없게 된 것.

시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피해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나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던 안동지역 밀렵감시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지난 10월말부터 해체해 버렸다.

권모씨(66·녹전면)는 “수시로 멧돼지의 습격으로 논밭이 엉망이 됐다. 순환 수렵장개설과 수확철만큼은 멧돼지 전문 엽사들의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순환 수렵장 개설은 예산이 들어 2~3년에 한번씩 개설 한다.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예산 규모가 초가되는 바람에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현행 조례는 연간 피해보상액이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액을 높였다. 피해보상금도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춘천시는 지난달까지 피해 농가에 보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피해가 늘자 추가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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