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9월말 기준 체납 상하수도 요금은 1천863건에 1억8천200만원에 달하고 해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늘면서 지방공기업의 운영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체납처분 및 단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왔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급수정지예고통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고액, 장기 체납자순으로 단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는 등의 단수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