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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상습체납자 철퇴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1-10-31 20:22 게재일 2011-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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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정리하기 위해 수도요금 장기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수조치나 재산압류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말 기준 체납 상하수도 요금은 1천863건에 1억8천200만원에 달하고 해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늘면서 지방공기업의 운영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체납처분 및 단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왔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급수정지예고통지서를 발부하는 한편 고액, 장기 체납자순으로 단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는 등의 단수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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