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상주시)은 지난 25일 12명의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최근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은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치매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어촌에서는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 단위로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도시지역에 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시설과 교통현실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들은 `방문 치매검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성윤환 의원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및 교통시설을 감안해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큼은 `방문 치매검진`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 어르신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