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주농협 공판장, 상주원예농협 공판장, 상주남문청과(주) 공판장에 고정 배치하고 감 출하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공판장에 출하되는 감은 포장박스는 물론 출하전표, 중도매인의 계산서까지 원산지를 명확히 기록·유지해야 하며, 공판장에서 구입한 감으로 곶감을 만들고자 하는 생산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감을 원산지별로 구분, 가공해야 한다.
포전거래나 자가생산한 감으로 곶감을 가공하는 생산자도 원료감 내역을 확보해 곶감의 원산지가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주산 감과 타지역산 감을 혼합해 가공하는 생산자는 원산지를 `상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원산지를 `상주`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으로 혼합 가공의 경우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 표 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상주 품관원 054-536-6060으로 하면 된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