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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0-27 23:16 게재일 2011-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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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기자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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