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최씨 등은 최근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받은 사람은 소송접수시 중복소송으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2일부터 동구 피해주민들의 거주지역의 가장 빈번한 곳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문자 등을 보내 지연이자 반환소송 안내장과 대책위 위임장 등을 발송하려는 대책위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법률적으로 문외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법률상의 이익을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분열만을 조장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교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