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선거에서 적발된 후보들의 매수 내용이 대표적이다. 사퇴하는 쪽은 당선된 후 인사권의 3분의 1과 2년 동안 들어간 선거비용의 5분의 2를 요구했고, 상대 후보는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후보를 매수한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된 뒤에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할리는 만무하다.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휘둘러 뇌물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순창군수 후보의 경우는 당선도 되기 전에 이미 인사권의 일부를 입도선매했다. 당선 후에는 나머지 인사권을 가지고 매관매직 내지는 다음 선거를 위한 줄세우기를 할 것이다. 이러니 민선 4기에서만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100여명이 비리와 부정으로 기소되고, 35곳에서 재선거를 치른 것이다.
민의를 왜곡시키고 비리와 부정의 원천으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후보매수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밀거래로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마저 짧게 하면 후보매수행위를 근절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후보간 매수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6·2지방선거 후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후보매수행위에 대한 방관을 넘어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후보매수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해 해당 단체장임기가 끝난 뒤에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매수행위는 언젠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