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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매수죄 공소시효 연장해야

고성협 기자
등록일 2011-10-25 20:47 게재일 201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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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후보매수 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당시 후보는 진보성향의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재보선에서 전북 순창군수로 출마한 이홍기 후보가 조동환 경쟁자에게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뒷거래를 한 사실이 불거져 두 사람 모두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들의 후보매수행위는 이면합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제보로 밝혀졌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최 모씨와 낙선한 오 모씨가 인사권을 놓고 뒷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군수 선거에서 적발된 후보들의 매수 내용이 대표적이다. 사퇴하는 쪽은 당선된 후 인사권의 3분의 1과 2년 동안 들어간 선거비용의 5분의 2를 요구했고, 상대 후보는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후보를 매수한 후보가 단체장에 당선된 뒤에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할리는 만무하다. 선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휘둘러 뇌물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순창군수 후보의 경우는 당선도 되기 전에 이미 인사권의 일부를 입도선매했다. 당선 후에는 나머지 인사권을 가지고 매관매직 내지는 다음 선거를 위한 줄세우기를 할 것이다. 이러니 민선 4기에서만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100여명이 비리와 부정으로 기소되고, 35곳에서 재선거를 치른 것이다.

민의를 왜곡시키고 비리와 부정의 원천으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후보매수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밀거래로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마저 짧게 하면 후보매수행위를 근절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후보간 매수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6·2지방선거 후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후보매수행위에 대한 방관을 넘어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후보매수죄는 공소시효를 연장해 해당 단체장임기가 끝난 뒤에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후보매수행위는 언젠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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