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10년 의견을 낸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9년 2명, 징역 12년과 8년이 각각 1명 등이었다.
신씨는 지난 6월13일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져 폭행 당하는 것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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