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10년 의견을 낸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9년 2명, 징역 12년과 8년이 각각 1명 등이었다.
신씨는 지난 6월13일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져 폭행 당하는 것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
흑백요리사 셰프도 줄 섰다⋯1095일 기다려야 맛보는 ‘지독한 장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