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서 최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와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첫 진술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면서“경산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성 인사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