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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9-22 21:19 게재일 2011-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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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최병국 경산시장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55)씨,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21일 열었다.

공판에서 최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와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첫 진술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면서“경산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성 인사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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