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달 과수원 3만㎡를 20년 동안 소유한 부재지주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과수전업농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본인이 자경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해 매도하지 못했다.
첫째 경우 공사는 임대수탁계약을 통하여 8촌이내 친척이므로 사용대료 10만원 수납하면 되고, 농지소유자가 타인인 경우는 8~12% 수탁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위탁하는 기간동안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며, 200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 위탁할 경우 비록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양도소득세 6~35%)적용받아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둘째 경우 진작 이런 제도를 홍보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농지를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없었고, 과원전업농은 지원받을 수 없어 안타까워 했다. 두가지 케이스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실제로는 이 사업이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지역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사과, 오미자 등 특작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했고, 또한 자연환경이 우수해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귀농하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비농가의 농지 취득이 많아지고, 경작않고 방치함으로 농촌의 아름다움도 점차 황폐해 가고 있으며, 경작 면적 축소로 기존 농업인의 소득도 감소한다. 그런데 귀농하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농지가 없어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를 간혹 보곤한다. 이에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 후 경작않고 방치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조 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동법 제10조 1항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동법 제10조 1항 5-3호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면 처분하지 않도록 돼있다.
이에 이들이 취득한 농지를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임대수탁을 함으로 농업인에게는 농가소득증대, 안정적 영농기반확보, 보조금확보 귀농자에게는 삶의 터전 제공, 농지소유자에게는 농지처분않고 계속 보유, 안정적인 농지관리, 양도소득세 절감(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시 일반세율(6~36%)적용, 농지은행에 미위탁시 60% 중과세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 농촌의 아름다움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농지법과 농지임대수탁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 기존 농업인의 소득보장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자에게도 농업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 농촌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