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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무력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08-25 21:15 게재일 2011-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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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가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독도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해안경비대 대신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했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말했으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것이다. 국제법은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섬은 자국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강력한 군사력 점령은 일본의 막강한 해상 자위대 군함을 파견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울릉도와 동해안 깊숙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

이는 모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포함된다. 또 군이 독도를 지키면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군사 보안을 이유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독도는 군이 지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주민이 살고,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길이다.

울릉도 방문 소동을 일으켰던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우리 야당 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던 것을 트집잡았다는 점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해양경찰 경비함이 독도 및 EEZ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해상보안청(해양경찰) 소속 경비함정을 독도주변에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자위대 군함이 독도 인근해역까지 진입했다는 기록은 없다.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소동 당시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참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은 참회는커녕 독도에 대해 작은 핑계가 생기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아직도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침략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여론이 상당하다.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경찰력은 자국의 확고한 영토에 대한 치안 유지를 위해 있다는 점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군 주둔에 앞서 실효적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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