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케이지(철망구조)에서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오·폐수를 폐수정화 장치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려 보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식용을 위해 처리한 고기를 냉동장치도 없이 비위생적인 PVC 그릇에 담아 시내 식당가로 배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전염병 발생도 우려된다.
이에 참다못한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구미시와 고아읍 사무소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금껏 구미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임시방편식 처방만 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식당 주인 엄모(45)씨는 “식당 맞은편에 개 사육장이 있어 해충과 악취로 식당 영업에 지장이 많다”며 “수차례 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한차례 소독만 하고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곳 개 사육장은 문성지 주변 산책 코스 진입로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크다. 사육장서 나오는 배설물과 부산물이 길가에 그대로 야적돼 있어 해충과 악취는 물론 산책에 나서는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지산동에 사는 주부 신모(42) 씨는 “문성지에 바람을 쇠고자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지날 때면 개 짖는 소리와 심한 악취로 구역질이 날 정도다”며 구미시의 철저한 단속을 바랐다.
개 사육장은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축산환경 관련 규제법규 미비로 단속이 어려웠으나 지난 2009년 9월 28일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사육장 면적 60㎡ 이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정화조 등 환경 오염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사육 때는 과태료 부과나 이전,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