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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11-07-14 23:48 게재일 2011-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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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한국작가회의 경북지회장
요즘 헌법을 읽자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검사님들이 법을 강조하시면서 마치 법을 자신들만의 것인 양 여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도 모른다. 가령 민주노동당에 한 달에 1만 원씩 기부한 교사들은 기소하고, 한나라당에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한 교장선생님들은 무혐의 처리하는 법의 운용이 그 예일 것이다. 또한 노사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시위라고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하는 일 등이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 땅의 모든 집회는 그들이 보기에는 불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나타나 있다. 조금만 인용해 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로 시작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주류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가산을 정리하여 식솔을 거느리고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독립지사와 그 후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독립지사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 남아 있다. 그리고 4·19 정신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학생정신이다. 4·19 정신을 이어받자며 이승만을 찬양하는 것은 모순이며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여 이승만의 대한민국은 찬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4·19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독립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그에 반하는 편에 섰던 세력들이 우리사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승만에 뿌리를 둔 세력이 우리의 기득권 세력이며 우리사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내놓은 말을 들어보면 야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놀라운 일이다. 부자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재벌의 구조개혁, 대북정책 전환, 복지정책 등의 말이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들린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야당이나 진보진영의 말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정말 여당이 좌 클릭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다음 대선에서 여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재벌이나 권력의 편이 아닌 서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을까?

미리 말하건대 결론은 `아니다`이다. 여당의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물었다. 안중근, 김정남 등 대부분 필자가 존경하는 인물들이었다. 이분들은 민족주의자 혹은 민주주의자들이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적은 존경하는 인물들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 지금의 여당의 뿌리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주류 정당에 있다.

지금의 여당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10년 동안 집권했던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도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나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비록 정권은 잡았을지라도 청와대에 들어갔을 뿐 그들이 원하는 정책은 실현할 수 없었다. 이미 권력은 기득권을 가진 주류세력과 재벌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물며 기득권 세력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던 지금의 여당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가망 없는 바람일 것이다. 지금 김진숙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간 사람들을 해산하고 연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일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노동 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부터 구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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