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으로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소유농지가 3만㎡ 이하로서 영농에 이용 중인 전, 답, 과수원인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연금지급방식은 담보농지의 금액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 받는 기간형 중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월 지급금은 기간형 5년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농지를 맡기면 매월 111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자경 및 임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채권을 갚고 부족할 때는 별도 상환금액은 없으며 잔여지분이 남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