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곡동 산 1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 아울렛 매장은 부지 3만 482㎡,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천400여㎡으로 사업비만 111억원이다.
아올렛은 지난 4월27일 구미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안을 구미시에 제출했고, 시는 지난달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사업시행사에 대해 연못 절취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22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소상공인의 의견과 찬성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구미시 역시 민감한 사안이어서 선뜩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 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가시도 현재 자연녹지 상태인 아울렛 입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만 해 입점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줬다.
그러나 구미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구미 시소상공인연합대책위원회는 대형 아웃렛 몰이 들어서면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며 입점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상인들은 최근 한 달간 수차례 집회를 열어 “자연녹지에 대형 의류할인매장을 허가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며 구미시와 시의회는 매장 건립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 23일 오전 김천시와 상주시 상인연합회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청 입구에서 구미시와 시의회의 자연녹지 특혜행정 중단, 도시계획 심의 중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3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아우렛입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봉곡동 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 봉곡사거리에서 “아웃렛 입점에 반대하는 일부 소상공인은 집단 이기주의자”라며 “아웃렛이 입점하면 주민 편익이 높아진다”며 찬성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주민은 주민 3천 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 서명을 받아 구미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구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주민 등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곤혹스럽다”며 “그러나 우리는 상정된 도시계획변경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지만 소상공인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