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책정된 보상가에 대해 개별 통보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 가격형성 요인과 지가변동률, 주변지역의 보상 선례 등을 감안, 3.3㎡당 평균 보상금액을 10만2천원으로 책정했다.
지목별로는 밭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평균 10만원에 그쳤고, 논에 경우 12만원을 대지·임야도 각각 22만원, 2만2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충남도청 이전지 보상가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충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평균 보상가가 22만원 선으로 밭이 24만5천원, 논·대지·임야가 19만원, 38만3천원, 12만9천원 선으로 경북도청 이전지보다 두배 이상 높다.
하지만 이 지역 도청이전주민공동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74·풍천면) 씨는 “평생을 살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정든 땅까지 내주고 떠나야 할 처지인대도 보상금이 기껏해야 기천만원 수준인 이 돈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국은 현실성 등을 감안해 보상금액이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지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워 땅 값이 경북도청 이전지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되지만 감정평가액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정안진·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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