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벌써 3번째 단체장이 임기중간에 각종 비리, 부정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정 군수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및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지역 언론을 통해 지붕개량 측근지원의혹, 친구 취직, 독도아카데미운영비 횡령, 측근 토지매입, 각종 공사 특혜, 수의계약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
전직 군수들의 전례로 비춰 이번 역시 일반인들이 보기에 울릉군이 엄청난 비리와 특혜의 온상인 것 처럼 비춰졌다.
급기야 검찰이 검사를 비롯해 13명의 수사관을 울릉도에 파견, 지난해 10월 19일 울릉군청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군수의 모든 의혹에 대해 저인망 수사를 했었다.
결국 선거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를 확인했고 나머지 각종 비리 특혜 부분에 대한 혐의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죄의 경중을 따질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을 썼던 울릉군민들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공무원 선거 개입은 현직 단체장 후보의 지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 등의 경계를 명확하기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 1만도 안되는 울릉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며 더더욱 그렇다.
울릉군은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 선거에 나서는 각종 후보자들은 거의가 공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가깝다. 때문에 죄의식도 없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안이다.
입후자는 물론 공무원들 역시 선거개입에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적인 업무 범위안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인사권자의 눈에 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울릉도에서 지금까지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정 군수로 인한 경고가 없었다면 이같은 갈등과 반목은 계속됐을 것이다.
울릉도는 지금까지 선출직 단체장의 낙마 사태가 이어져 왔지만 과거를 거울삼아 더욱 성숙해 져야 한다. 군민들 스스로 자숙하며 성숙한 군민의식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얼마 되지 않는 군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된다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울릉도의 미래는 영원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