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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방스틸 해고 근로자 복직될 듯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1-06-03 21:12 게재일 2011-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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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복직 임금지불 고려”

`인위적 구조조정을 않겠다`는 노사의 고용안정협약을 어긴 회사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진방스틸 해고근로자 1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기각(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 추가 심리나 별도의 판단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것)했다.

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는 지난 2007년 진방스틸 및 인수예정자인 한국주철관공업과 “인수 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사는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2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매출이익이 흑자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노조는 1심 소송에서도 패소했지만 올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인수 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협약은 유효하다”며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강관가격이 올라 업계가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진방스틸도 2008년에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협약을 어기고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기형 금속노조 진방스틸 지회장은 “부당한 근로자의 정리해고에 대해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인정받게 기쁘다”며 “회사에 해고기간동안 밀린 임금과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방스틸 관계자는 “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과 임금지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불금액과 복직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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