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 구금하여 옥살이를 하게 한 적이 있다. 전기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대한민국 검찰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지난 5월13일에는 G20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그래피티 작가에게 공공물건 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에게는 아동학대죄를 씌우고 수많은 시민들을 도로 교통법과 집시법 위반죄로 체포하였다. 이 정권 출발부터 이어지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사건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는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권력의 생각에 반하는 표현을 하거나 국가권력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굳이 처벌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100년 전 영국의 여류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젊은 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한 사건을 꾸몄다. 영국 해군함대에 아프리카의 작은 왕국의 왕자 일행이 함대를 방문한다는, 외교부 이름의 가짜 공문을 보냈다. 다음날 버지니아 울프 일행은 함대에 도착하여 해군의 사열을 받았다. 일부 장교에게는 그들이 만든 가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버지니아 울프 일행은 `붕가! 붕가!`를 외치며 한바탕 장난을 쳤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안 해군은 심한 모욕을 느꼈지만 아무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법대로 하자면 공문서 위조죄이며 공무집행 방해죄일 것이다.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법치주의와 공정사회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시대에 이러한 법 적용은 품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국회에서 폐지하려다가 폐지되지 못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 이른바 집시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일몰 이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민주화 이전 시기에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악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집시법에 의하면 4월 초파일의 불교도들이 야간에 연등행사를 하는 것도 위법이며, 크리스마스이브에 기독교인들이 거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특정 종교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권력에 항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마음대로 적용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어찌 법의 품격을 이야기며 누가 국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