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불법행위로는 흡연, 취사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이다. 특히 흡연, 취사행위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70%에 달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남산의 경우 정규 탐방로를 제외한 출입금지 구역 내에서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이러한 취약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현재 경주국립공원에는 비법정탐방로인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 안내판, 현수막 및 출입통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출입할 경우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