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천600여만원을 들여 18일 부터 28개 행정기관 화장실에 이 각도거울을 설치한다는 것.
가로 60cm,세로 90cm 크기인 이 거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키 작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본인의 형상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도거울`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에 세면대 거울을 앞으로 15도 정도 기울여 설치하도록 고안된 특허제품이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 거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키 작은 아동들은 눈높이가 낮아 사용하기 불편을 겪어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는 휠체어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해 각도거울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각급 기관에서 설치를 기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