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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근절 수사 `실적 부풀리기` 지적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1-05-10 21:30 게재일 2011-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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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가 9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수사와 관련, 10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노래연습장 주류 보관 등 이번 수사의 근본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혐의자가 다수 포함돼 일부는 `실적 부풀리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날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유흥업소 업주와 대부업자, 조직폭력배 등을 대상으로 수사 한 결과 3명을 구속하는 등 10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법 위반 16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14명, 상해·협박 등 형법위반 5명, 기타 3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유흥업소 종사원 25명, 유흥업주 13명, 조직폭력배 5명, 사채업자 4명, 대부업자 2명 등이며 성 매수자는 회사원 29명, 자영업자 15명과 무직자도 있다.

이 가운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전원은 노래연습장 업주로 14명 가운데 3곳만 접대부 고용·알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1곳은 주류 보관 또는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청분 중이어서 사실상 불법 성매매 근절이라는 이번 수사의 근본 취지와 연관성이 떨어져 이들의 입건은 실적 부풀리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재등 남부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가 사라질 때까지 자체단속반 및 수사팀을 재편해 연중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해 업소 영업지도 등도 강화해 유흥업소 준법 영업 분위기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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