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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5-10 21:38 게재일 2011-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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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본격적인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울릉도 인근해역 및 동해안 불법바다낚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8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낚시 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7일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5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 운항, 미신고 출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행위 등이다.

해경은 또 낚시객이 집중되는 울릉읍 저동항 등 항·포구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낚시장소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 사고발생 시 신속구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울릉군 등 각 지자체 및 선박전문검사기관 간 합동점검과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로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서 지역내 영업 신고된 낚시어선은 176척이며 지난해 구명동의 미착용 등 총 8건의 낚시 어선어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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