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의견과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정통망법보다 규제의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해 공공, 민간, 법인, 단체 등 모든 주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병의원들은 진료 시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사항, 담당의료진 소견서와 의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진료 때 참고로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법은 전자문서는 물론 손으로 쓴 의사 소견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인력이나 시설 등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는 동네 병의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충돌하면 보완하겠지만 좀 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시행 여부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구미시 K병원 관계자는 “시행 시일은 가까워 오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만간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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