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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포획범 검거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1-05-09 21:09 게재일 2011-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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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등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고무보트를 이용, 영일만항 북방파제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해상에 도착 후 미리 준비한 스쿠버 장비를 착용, 바다 밑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문어, 해삼 등 수산물 36㎏을 불법 포획한 뒤 인근항으로 돌아오다 해경 경비정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지난 2일에도 경주 전촌항 인근에서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해삼 약 66㎏을 불법 포획한 최모씨 등 2명도 검거해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수산물은 경비정을 통해 해상에서 방류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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