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성구에서 외출 나온 여대생 이모(당시 26)씨에게 `바람이나 쐬자`고 접근해 납치하고 나서 성폭행하고 이씨의 가족들에게 전화해 몸값을 요구하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눈치 채자 이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