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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배자에 `따뜻한 배려`

김용호기자
등록일 2011-04-28 19:37 게재일 2011-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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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약목파출소 유경종 소장, 벌금분납·의보 혜택 등 도와

【칠곡】 칠곡경찰서 약목파출소 유경종 소장은 최근 지역내에 거주하는 안모씨(40)가 상해죄로 벌금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을 집행하려 안씨 집을 방문했다.

막상 안씨를 만나 본 결과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벌금납부는커녕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유 소장은 안씨가 지난 2009년 실수로 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당장 가족들과 먹고살기도 어려운 형편을 보고 벌금수배자로 체포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즉시 대구지방검찰청 징수계 담당자를 찾아가 안씨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미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자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되지 않으나 유 소장의 간곡한 부탁과 안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검찰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씨를 배려해 매월 20만원씩 분할해 내도록 선처했다.

유 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안씨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건강보험 관리공단과 협의해 매월 100만원 상당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유 소장의 배려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안씨는 “수배자로 살면서 경찰관만 보면 가슴을 졸였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 줘 너무 고맙다”며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씨를 비롯해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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