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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악순환 바꿔야

이승택 기자
등록일 2011-04-25 23:08 게재일 2011-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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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락 / 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장
2011년도 상반기 재·보선이 오는 27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곳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명을 뽑는 선거지만 수도권 6곳, 영남권 13곳, 호남권 7곳, 충청권 9곳, 강원도 3곳 등 전국에 걸쳐 있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민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구 내의 인구 수, 읍·면·동의 수 등을 고려해 산정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낙선하더라도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보전하고, 100분의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보전해 준다.

불법선거비용이 부당하게 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보전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당해 선거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등 그다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후보가 과연 있을까를 의심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그야말로 정치가 세금 먹는 하마인 셈이다. 이러한 때에 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1월27일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중요한 법안 하나를 통과 시킨바 있다. 바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공영제는 제3공화국 때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목적은 좋다. 금권·타락선거를 막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방지와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필자도 30여 년 넘게 선거 판을 들여다보아 왔지만 불·탈법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였을 뿐 안타깝게도 투명한 선거 판을 지켜본 기억은 없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제부터라도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정치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선거공영제를 폐기한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선거비용의 일부는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과도하게 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온라인(On-line)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보선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동안 어떠한 비리를 저지르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선거 판이 △선거범죄 △당선무효 △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있고, 신성한 선거를 함부로 난장판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나아가 원인제공자 뿐만 아니라 잘못된 후보를 공천해 재·보궐선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에 상응한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정당의 공천을 신뢰하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후약방문격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후보에게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기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선거문화를 가꾸어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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