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송용배 부시장과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인 감호, 부곡, 중앙, 평화, 황금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하고,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준경기자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출정식… “원도심·혁신도시 균형발전”
칠곡군 예술인연합회, 캐롤타운 상인회와 MOU 체결
북삼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효 도시락 나눔’ 행사 성료
‘논두렁 태우기 NO’...칠곡군 3년 연속 산불 ZERO
칠곡 석적중 손순희 교장, 사제동행 별빛버스킹 성료
칠곡군, 치매환자 대상 '한방으로 돌보는 기억 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