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송용배 부시장과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인 감호, 부곡, 중앙, 평화, 황금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하고,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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