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송용배 부시장과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인 감호, 부곡, 중앙, 평화, 황금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하고,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준경기자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지역구 의정보고회 성료
그때 그 시절 설날은 이러했습니다
상주딸기 수출전선 한겨울 설 명절에도 파란불
김천시, 둘째 아이부터 ‘건강보험료’ 쏜다… 저출생 대책 강화
구미시, 설 연휴 5일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구미시, ‘KBS교향악단 태교음악회’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