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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산마늘 불법 채취 극성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4-25 20:24 게재일 2011-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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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관광객에 외국인까지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울릉】 울릉도 겨우내 쌓인 눈이 녹으면서 신비의 산나물 산마늘(명이)을 비롯한 울릉도 산나물 본격 채취시기를 맞아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사례가 늘고 있으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 목소리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경영팀은 울릉군산림조합에 의뢰 울릉도 산나물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자 울릉주민들에게만 1인당 4만원(재발급 3만 원)을 받고 채취(허가)증을 발급했다. 울릉경영팀은 이에 따라 채취증 소지자 외 굴·채취자 단속 및 채취증 소지자 규정 준수 등 탈·불법을 뿌리 뽑고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차례나 한 데 이어 집중적인 단속방침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도 채취증 없이 버젖이 산나물을 채취하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불법채취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산나물 불법채취로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등 산나물 불법채취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다며 분산을 떨었으나 지금보다는 오히려 몇 년 울릉군청 전 공무원 산불감시 지정제 등을 통한 집중단속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주민 B모씨(54· 울릉읍)는 “울릉도 명물 명의를 잘 보존하고자 당국의 지시에 따라 돈과 시간을 소비하며 채취증을 받아 산에 갔지만 채취증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며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마구잡이로 채취로 울릉도의 산천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울릉도 산나물 관리방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 단속한다고 요란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채취증 발급 시 거둬들인 현금 일부로 단속반을 편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경영팀은 “올해 형사입건조치 1건과 과태료 16건(최고 50만 원), 경고조치 37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며 “적은 인원으로 넓은 산악을 모두 단속하기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뿌리 채취와 불법적이고 대량 유통 중인 경로의 뱃머리 단속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울릉군의 산나물 채취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채취량은 1인당 30kg 범위 이내, 채취원증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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