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만도 4만5천명에 이르는 현대차 노조측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맺는 기본 협약으로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회사측은 특혜 논란을 걱정하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 자녀 특혜 채용을 놓고 또다른 노사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노조측 관계자는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노동자들이 노력했던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서 이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자는 200명 정도이며 2018년이면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만도 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0% 선이다.
기아차와 한국GM도 재직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중 1인에 대해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단협에 명시해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도 동일한 조건일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대하는 조항을 단협에 넣었다. 공기업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조건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안일한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특별 채용돼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작태가 곳곳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사늘하다. 지금 대졸 실업자를 비롯한 청년백수 2백만명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외면한 대기업노조나 배부른 정규직들의 일자리 세습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