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에서 15명, 2010년 포항의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10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는 대형화재 사고가 있었다. 화재를 예방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 소방당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 파악이다.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조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했으며 1998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제정해 전문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게 됐다. 그 후 화재조사자격제도 및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와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 또한 화재조사와 관련해 강제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관계보험회사는 조사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조사도 조사기관에 따라 그 목적이 크게 다르다.
경찰기관의 화재조사는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실화죄와 관련해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 확보하며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어 화재원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화재조사는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사정해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화재피해조사에 중점이 있다 할 것이다.
소방기관의 화재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되는데 재산피해는 화재 당시 피해물품의 재구입가액에 사용손모 또는 사용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방식으로 산정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방기관의 화재피해액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는 대부분의 화재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화재피해액을 피해물품의 현재가액이 아닌 최초구입가액 또는 재구입가액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화재예방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