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지난 7월부터 포항, 경주지역 7명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유흥업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대책위측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유흥업소 종사자 자살방지 및 인권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성매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는 것.
대책위는 또 오는 6월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성매매단속 및 예방활동, 캠페인전개, 소방법위반단속, 세무조사, 성매매 피해재발 및 업소 재유입 사례방지 등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로 성매매 수요의 근원적 축소를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