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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구제역·대설 피해자 지방세 지원·감면 계획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1-04-15 21:33 게재일 2011-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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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군은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 및 대설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를 지원(감면)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서 구제역은 피해 가축시설(축사 등)과 당해 부속 토지이고 대설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피해물건 및 당해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의 부속 토지이다.

또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피해현황은 구제역이 21동(10가구)이고 대설은 주택 18동, 건축물 107동 비닐하우스 83동 등 모두 229동으로 주로 농업생산시설이 많다.

지원예상액은 553만원(구제역이 79만5천원, 대설 473만5천원) 상당이다.

읍·면장 또는 재난관리부서, 해당업무부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게 5월 중 울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1년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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