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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등 적발

최준경기자
등록일 2009-10-07 20:29 게재일 2009-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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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1개소를 고발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12개소에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양곡(쌀)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19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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