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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천심, 어린이 성범죄 근절해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10-02 18:33 게재일 2009-10-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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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인터넷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당시 8세 여자어린이가 등굣길에 만취한 50대 남성 조모씨(57)에게 끌려가 구타와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아동은 8시간의 대수술을 거치고도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다.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24일 원심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탄과 공분이 크게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국무회의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며 공개적으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대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뤄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영혼의 학살`”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감안돼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돼 무거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와 관련, 형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을 정한 형법42조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한다, 그리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기징역을 하지 않으면 15년 이상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 42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의 미래가 될 새싹인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행 법 조항이 이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민심이 천심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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