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180여곳 지정 운영
【구미】 구미시는 무더위로 인한 폭염주의보 발령에 대비, 지역 공공·금융기관 등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대비 노인보호 대책을 수립,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 산하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복지관, 금융기관 등 180여곳의 공간 일부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폭염 주의·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지정 및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초에 관내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285개소에 411대를 설치 완료하는 등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하여금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식생활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