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트럭 운전자 소속 A사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아내 B씨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5천여만원, 그 자녀들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당시나 사고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후좌우나 후사경을 살펴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트럭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트럭을 앞지르거나 뒤따르지 않고 나란히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9분의4(약 44%)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