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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연합뉴스
등록일 2009-07-24 15:00 게재일 2009-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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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다 트럭의 후사경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가 트럭 바퀴에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트럭 운전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트럭 운전자 소속 A사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아내 B씨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5천여만원, 그 자녀들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당시나 사고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후좌우나 후사경을 살펴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트럭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트럭을 앞지르거나 뒤따르지 않고 나란히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책임을 9분의4(약 44%)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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