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 함에도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며, 당 대표로서 반성하지 않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